경기도 주거 지원-쪽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이주비

경기도 주거 지원 사업 중 쪽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한도와 대상, 사용처, 신청 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고자 하며, 해당 거주지에 사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 주거 지원-쪽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이주비 

경기도에서 주거 지원을 위하여 쪽방·반지하·고시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주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 취약 계층이 비정상 거주지에서 적정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2023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분  






2. 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 방법 


1)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적정 주택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전입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경기도 주거 지원 사업 중 쪽방·반지하·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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