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2023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2023년 공고가 등재되었습니다. 모집 계획과 임대 기간 및 조건, 접수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2023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2023년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하여 시중 시세의 40% 정도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모집 계획 

1) 인원 및 신청 기간 
  • 모집하는 인원 : 전국 단위 400호(400인)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부터 모집하는 호수가 모두 채워질 때까지 신청받습니다. 

2) 자격 
  • 현재 무주택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인 분 
  • 혹은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분

3) 임대 기간 및 조건

구분

내용

임대 기간

• 계약 기간은 2년으로재계약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해당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영구 임대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7회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40% 정도

임대 보증금 100만 원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정도

• 주택별 임대 조건은 신청 장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 기본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기본 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 임대료 하한액으로 합니다. 

(증액 전환 이율) 연 6%

(산출 방법) 임대 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월 임대료 감소분

*예를 들어, 임대 보증금을 200만 원 추가로 낼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이 감소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2023년) 접수 절차 

1) 접수 기간 : 평일 10:00~17:00
2) 참고하실 사항 
  •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전 전화로 문의하셔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신청일 이후 1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셔서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2023년 공고의 모집 계획과 임대 기간과 조건, 접수 절차 등을 검토하였으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