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임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1. 2023년 국민임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1)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월 평균 소득 기준 |
1인 가구 | 90% | 2,890,902원 이하 |
2인 가구 | 80% | 3,875,496원 이하 |
3인 가구 | 70% | 4,492,996원 이하 |
4인 가구 | 5,040,566원 이하 | |
5인 가구 | 5,128,250원 이하 | |
6인 가구 | 5,445,878원 이하 | |
7인 가구 | 5,763,505원 이하 | |
8인 가구 | 6,081,132원 이하 |
- 여기서 가구원 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함께 포함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함께 포함합니다.
- 월 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즉,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상단에 명시한 소득 기준은 최근에 업로드된 국민임대 공고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 지원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국민임대 기준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하시려는 주택의 공고가 올라오면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지난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3년 소득 기준은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나 혹은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소득 및 자산 산출 방법
구분 | 산출 방법 | |
소득 |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일용 근로 소득, 자활 근로 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 사업 소득 (농업 소득, 임업 소득, 어업 소득, 기타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임대 소득,이자 소득,연금 소득) • 기타 소득 (공적 이전 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된 세대 구성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 면적 × 개별 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 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건축물 가액이나 토지 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 자산 가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자유 저축 예금, 외화 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정기 저축 등 저축성 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 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 증서 : 액면가액 • 연금 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 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 받을 환급금 • 연금 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 받을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 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 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 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