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어떠한 거주 공간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연령, 무주택, 그리고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입주를 할 수 있는 주요 요건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1)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2) 입주 자격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이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하단과 같은 무주택 기준과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
1) 1순위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4) 월 평균 소득의 100% 기준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맺음말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격 기준을 확인하셔서 공고가 올라왔을 때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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