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차이란 무엇일까?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자 어떠한 근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어떠한 부분을 보장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관련된 지침,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추가로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1.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이점은 시간제인지 혹은 전일제인지에 따라서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제는 말 그대로 시간 단위를 정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part time'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일제란, ​하루 근로 시간 전체를 근무하는 것으로, 'full time'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규직은 전일제로 일하면서 4대 보험을 맺고 정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의 근로 형태로 보며, 고용의 지속성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업과 같이 여러 가지 노동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 정규직
정규직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정규직은 상시 근로자이며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문 및 뉴스 같은 곳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 근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은 정년 계약 및 무기 계약이라고도 칭합니다. 정규직은 기업과 근로 계약을 맺어 전일제(full time)로 일하며, 정해진 일자에 월급이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또한 4대 보험을 맺고 여러 가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의 근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라면, 즉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일제(full time)가 아닌 시간제(part time)로 근무하는 것이며,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으면서 급여 또한 상대적으로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정규직 차별 금지(2023년)

비정규직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실제로 여러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무 관리와 관련하여 지침을 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공유해 드리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법 규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사용자란 쉽게 이해하자면,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대표님, 사장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 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나 경영 담당자를 뜻합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 제2호.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1)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노동위원회 통보)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어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용자는 차별을 해소하여야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맺음말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관련된 지침 등을 확인하였으며 근로 형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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