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어 전기차를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지원 차량, 신청 방법과 대상, 선정 방식과 확인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하는 차량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지원하는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순환·통근버스입니다.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 중에서 민간 부문은 11,856대, 공공 부문은 197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은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및 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0대, 순환 및 통근버스 6대입니다. 전기 이륜차, 전기 택시, 전기 버스(시내 및 마을)는 별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지원하는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순환·통근버스입니다.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 중에서 민간 부문은 11,856대, 공공 부문은 197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은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및 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0대, 순환 및 통근버스 6대입니다. 전기 이륜차, 전기 택시, 전기 버스(시내 및 마을)는 별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총합계 : 12,053
민간 부문 | ||||||
승용 | 화물 | 이륜 | 택시 | 시내· 마을버스 |
통학 | 통근 |
6,300 | 2,500 | 1,500 | 1,500 | 40 | 10 | 6 |
공공 부문 | |||
승용 | 화물 | 버스 | 이륜 |
116 | 71 | 5 | 5 |
2)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3년 2월 27일부터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
1) 신청 대상
- 2023년 현재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및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량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입니다.
2) 전기 화물
-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서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노후한 경유 택배 차량을 신속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하였습니다.
3) 어린이 통학 차량
-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분(예정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 승합)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5) 개인 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올해부터는 개인 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 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 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 및 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3. 선정 방식 및 확인처
1)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 및 등록순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로 직접 지급하여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 및 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2) 확인처 및 참고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전화번호 및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참고하시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서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서울시 친환경 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 120다산콜(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맺음말
2023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 차량, 신청 방법, 대상, 선정 방식, 확인처 등을 확인하였으며 대상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접수하셔서 혜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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