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부천시)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부천시)
신청 접수 (무순위) | 당첨자 발표 (서류 제출 대상자) | 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 계약 |
2023.03.07.(화) (10:00~17:00) | 2023.03.09.(목) (17:00) LH청약센터 사이트 및 모바일 앱 | 2023.03.09.(목)~ 2023.03.16.(목) 등기 우편 제출 LH 부천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 자격 검증 및 소명 완료 후, 공가 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
2. 공급 대상과 임대 조건, 분양 전환 기준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 면적(㎡) | |||||
공급 면적 | 그 밖의 공용 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059.0000H | 59A | 확장 | 59.60 | 23.9122 | 83.5122 | 4.6795 | 30.2003 | 118.3920 |
59B | 확장 | 59.95 | 24.0526 | 84.0026 | 4.7070 | 30.3777 | 119.0873 | |
59C | 확장 | 59.95 | 24.0526 | 84.0026 | 4.7070 | 30.3777 | 119.0873 |
주택형 | 주택 타입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임대 호수) | 기계약 호수 | 잔여 호수 | 잔여 예비자 수 | 금회 모집 예비 입주자 수 |
059.0000H | 59A | 40 | 29 | 660(35) | 49 | 1 | 0 | 5 |
59B | 40 | 29 | 140(9) | |||||
59C | 40 | 29 | 124(6)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 면적(㎡) | |||||
공급 면적 | 그 밖의 공용 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074.9200 | 74 | 확장 | 74.9200 | 26.7785 | 101.6985 | 5.0769 | 36.3434 | 143.1188 |
084.3700 | 84 | 확장 | 84.3700 | 30.1562 | 114.5262 | 5.7172 | 40.9275 | 161.1709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임대 호수) | 기계약 호수 | 잔여 호수 | 잔여 예비자 수 | 금회 모집 예비 입주자 수 |
074.9200 | 74 | 확장 | 51 | 28 | 539 | 532 | 7 | 0 | 25 |
084.3700 | 84 | 확장 | 57 | 28 | 374 | 370 | 4 | 0 | 20 |
주택형 | 주택 타입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지정 기간 내 입주 시) | |||
059.0000H | 59A | 75,155,000 | 14,717,000 | 60,438,000 | 180,850 |
59B | 76,519,000 | 14,984,000 | 61,535,000 | 184,120 | |
59C | 76,598,000 | 15,000,000 | 61,598,000 | 184,320 |
주택형 | 주택 타입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지정 기간 내 입주 시) | |||
074.9200 | 74 | 64,542,000 | 12,908,400 | 51,633,600 | 504,880 |
084.3700 | 84 | 78,075,000 | 15,615,000 | 62,460,000 | 520,500 |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분양 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 전환 시기 | 최초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최초 입주 지정 기간 : (부천옥길A2)2016.09.29 ~ 2016.11.27, (부천옥길B1)2017.07.24 ~ 2017.09.21 |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 - 부천옥길 A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8에 따른 분납금의 합계액(본 공고문 2페이지 하단 참고) - 부천옥길 B1 : 분양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 전환 시 수선 범위 |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 수선(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3. 주의 사항 및 공고 확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년 2월 13일)기준으로,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 등록 등재)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분양 전환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 청약으로 간주하여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 분양·임대 정보-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