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성남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모집 주택의 위치, 구체적인 임대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에 대한 기준 및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 선정 방법, 모집 일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성남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1) 모집 주택 

1) 위치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위례31

(A2-1BL)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 순환로 17

 

13개 동 2,334

'17.07

위례35

(A2-4BL)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 광장로 311

 

14개 동 2,568

'16.06



2-1) 모집 주택-위례31

주택형

세대당 계약 면적()

건설

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면적

합계

26

26.73

12.7402

0.9568

9.823

50.2503

726

37

37.43

17.8400

1.3399

13.755

70.3655

660

46

46.99

22.3966

1.6821

17.269

88.3377

660


2-2) 모집 주택-위례35

주택형

세대당 계약 면적()

건설

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면적

합계

26

26.85

13.6135

1.4819

8.5544

50.4998

238

29

29.92

15.1701

1.6514

9.5325

56.2740

502

36

36.96

18.7396

2.0400

11.775

69.5150

564

46

46.77

23.7135

2.5814

14.900

87.9658

714


2-3) 예비자 수 

단지명

주택형

대기 중인

예비자 수

(23.02 기준)

모집할

예비자 수

(1,150)

위례31

26

0

100

37

4

70

46

8

100

위례35

26

37

40

29

0

130

36

19

210

46

0

500




(2) 임대 조건 

다음의 임대 조건은 모집 공고일(2023년 2월 9일 목요일) 기준이며, 이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된 분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대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임대 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위례31

(A2-1)

26

18,217,000

910,000

17,307,000

146,780

37

34,967,000

1,748,000

33,219,000

211,320

46

54,829,000

2,741,000

52,088,000

275,860

 위례35

(A2-4)

26

17,021,000

851,000

16,170,000

158,060

29

19,451,000

972,000

18,479,000

175,260

36

23,892,000

1,194,000

22,698,000

224,730

46

51,763,000

2,588,000

49,175,000

287,090


2) 전환 시 임대 조건 

단지명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보증금

()

월 임대료

()

위례31

(A2-1)

26

(+)17,000,000

35,217,000

61,780

(-)13,000,000

5,217,000

173,860

37

(+)25,000,000

59,967,000

86,320

(-)28,000,000

6,967,000

269,650

46

(+)33,000,000

87,829,000

110,860

(-)45,000,000

9,829,000

369,610

 위례35

(A2-4)

26

(+)18,000,000

35,021,000

68,060

(-)12,000,000

5,021,000

183,060

29

(+)21,000,000

40,451,000

70,260

(-)14,000,000

5,451,000

204,420

36

(+)26,000,000

49,892,000

94,730

(-)17,000,000

6,892,000

260,140,

46

(+)34,000,000

85,763,000

117,090

(-)42,000,000

10,798,000

374,590



2. 신청 자격 및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1) 신청 자격
성남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2023년 2월 9일 목요일) 기준으로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외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불법 양도 및 전대 등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하는 시점까지 계속 지켜야 하며, 당첨되었으나 주택 소유와 같이 다른 부적절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성년자

신청하시려면 성년자여야 하지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즉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 혹은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서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다른 임대 주택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입주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한다고 하여도 중복 입주로서 간주하여 본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3)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불법 전대자 입주 자격 제한
불법 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서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서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하였거나,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1)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월 평균 소득 기준

1인 가구

90%

( 2,890,902 )원 이하

2인 가구

80%

( 3,875,496 )원 이하

3인 가구

70%

( 4,492,996 )원 이하

4인 가구

( 5,040,566 )원 이하

5인 가구

( 5,128,250 )원 이하

6인 가구

( 5,445,878 )원 이하


* 7인 가구(5,763,505원) 및 8인 가구(6,081,132원)


2)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자산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 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 액 3,557만 원 이하

3. 선정 방법과 모집 일정, 공고 확인 

(1) 선정 방법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 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했을 때는 부적격으로 처리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순위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경우 50㎡ 미만 주택 접수 순위와는 무관하지만, 배점을 산정할 때 인정 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① 1순위 :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
② 2순위 : 모집 공고일 현재 과천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3)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산상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모집 일정

1) 신청 접수
신청 접수는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만 진행합니다.

▪1순위 : 2023.02.21(화)~2023.02.22(수) 10:00∼17:00
▪2, 3순위 : 2023.2.23(목) 10:00∼17:00

2)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분들께 따로 전화나 문자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3) 서류 제출 일자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 2023년 3월 6일 월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만 접수합니다. 일반 우편 및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 2023.03.06(월)자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까지만 접수됩니다.

4) 서류 제출 장소
서류 제출 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국민임대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야베스밸리 11층 성남권주거지원종합센터 (우편번호 13590)


5) 예비 입주자 당첨발표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 모바일 및 인터넷 청약센터 혹은  ARS 1661-77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고 확인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LH 청약센터 사이트-상단의 '분양·임대 정보'-분양·임대 공고문-임대 주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성남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에서 모집하는 주택, 임대 조건, 신청 자격과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선정 방법, 모집 일정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