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청주동남A3BL)

청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청주동남A3BL)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주택의 위치, 완화된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중요 사항, 공고 확인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청주동남A3BL)

청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청주동남A3BL) 공고가 올라왔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이번 공고 주택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3년 2월 8일 
2)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60(용암동) 국민임대주택 1,299호

2.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요건 완화 
소득 요건의 기준은 원래 70%였으나 완화되어 1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정상 조건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3인 가구 이상  70%)

완화 조건

1인 가구

2,890,902원 이하

4,818,170원 이하

2인 가구

3,875,496원 이하

7,266,555원 이하

3인 가구

4,492,996원 이하

9,627,849원 이하

4인 가구

5,040,566원 이하

10,801,214원 이하

5인 가구

5,128,250원 이하

10,989,108원 이하

6인 가구

5,445,878원 이하

11,669,738원 이하

7인 가구

5,763,505원 이하

12,350,367원 이하


2) 자산
총자산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 가액을 합산하여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3. 중요 사항 및 공고 확인

1) 중요 사항
  • 청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청주동남A3BL) 공고에서 입주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으며, 소득 외 다른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서 할증된 임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번 더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입주 자격(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공고 확인 
LH청약센터에서 '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국민임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청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청주동남A3BL) 공고가 올라오면서 지원하실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해당 주택의 위치, 완화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중요 사항, 공고 확인 방법 등을 검토하셔서 지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