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 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영덕영해)

고령자 복지 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영덕영해) 공고가 올라왔으며, 위치 및 공급 계획, 임대 조건,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전체 일정 및 확인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 복지 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영덕영해)

고령자 복지 주택이란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고령자 특화 복지 시설과 주거 시설이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년 2월 8일 수요일 기준으로, 영덕 영해 고령자 복지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1) 위치 

이번에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 41-5번지 일원 고령자 복지 주택 124호


2) 공급 계획 

24A형을 모집하며 이번 공고의 입주 예정 일자는 23년 6월 이후입니다. 계약 면적 등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형별

세대 수

세대별 계약 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 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24A

124

24.74

12.9580

12.2019

-

49.8999


공가

호수

금회 모집

해당 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모집자 수

예비자 수

25

25

15

101,

102,

103

복도식,

개별난방

(LPG)

23.06월 이후



3) 임대 조건(24A) 
이번에 모집하는 24A 임대 조건은 「가」군 및 「나」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군 및 「나」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군 해당자 및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 및 차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영구 임대) 입주할 수 있는 분 

(2) 임대 조건 

 「가」군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금

잔금

2,143,000

107,150

2,035,850

42,620

(+)

2,000,000

4,143,000

32,620

(-)

1,000,000

1,143,000

44,700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금

잔금

7,736,000

386,800

7,349,200

78,110

(+)

9,000,000

16,736,000

33,110

(-)

5,000,000

2,736,000

88,520



2.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2월 8일 수요일 기준으로, 우선 만 65세 이상(1958년 2월 8일(포함) 이전 출생자)으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 신청 자격 순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서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및 전대 행위로 인하여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공공 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공급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구 임대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순위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내용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 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 90%, 280%)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70%, 260%)이하



3)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1) 소득 

① 신분별 입주 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 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 월 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② 월 평균 소득
여기서 가구원 수는 해당 세대 구성원 전체를 말하며,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월 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월 평균 소득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월 평균 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1인 가구

2,890,902원 이하

2,248,479원 이하

2인 가구

3,875,496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인 가구

4,492,996원 이하

3,209,283원 이하

4인 가구

5,040,566원 이하

3,600,405원 이하

5인 가구

5,128,250원 이하

3,663,036원 이하

6인 가구

5,445,878원 이하

3,889,913원 이하

7인 가구

5,763,505원 이하

4,116,789원 이하



(2) 자산 기준 
① 자산 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 등), 차목(일반입주자)

② 총자산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 원 이하 

③ 자동차 기준
총자산 중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 액 3,557만 원 이하

3. 전체 일정 및 공고 확인 

1) 전체 일정 

(1) 청약 신청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부터 3월 3일 금요일까지

(2) 입주 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약 6주에서 8주까지 소요 

(3) 당첨자 발표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4) 계약 체결 : 2023년 6월 중 진행 

2) 공고 확인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접속하셔서 상단의 '분양·임대 정보'-'분양·임대 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령자 복지 주택 [예비] 입주자 추가 모집(영덕영해) 공고가 새롭게 올라온 만큼, 위치 및 공급 계획, 임대 조건,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전체 일정 및 확인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미리 검토하셔서 지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